23년 7월 3일 신호 받고 좌회전 중 제 차량이 3차선 상대 차량이 2차선이였습니다.

 

좌회전이 다 끝날 때 쯤 차에 충격이 와서 보니 차량 뒷쪽에 상대차량과 충돌이 있었네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100이였던게 재심까지 진행 후 2심까지도 100이였지만 3심에 갑자기 제 과실 10프로가 잡혔습니다. 이후 다시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여전히 제 과실 10프로였고 이번에 항소하기로 해서 법원 출석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억울한 부분이라 이러한 사고의 경우 10퍼센트 과실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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