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 " 이 아니라  

 

" 관련 규정이 없다"

 

 

예를 들어  "보행자를 때리면 안된다"   는 법이 있다면

 

금지가 없다고해서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건 

 

" 굴러다니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니 때리는 거 가능"

 

이라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다들 줄서있는데 새치기 금지 표시 없으니 

새치기 가능?

 

출입금지 표시 없으면  남자가 여탕 출입 가능??

 

층간 소음  창밖은 층간이 아니니 

베란다에 메달려서 소음 가능?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행위를 하는게 상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