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진금지가 없으면 우회전전용차로에서도 직진하는 것에 대해 지시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용어가 우회전차로인 것은 맞습니다. 전용은 아니지만 해당차로는 우회전을 하는 차로다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2.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라는 점은 맞습니다.
- 저도 20년 전 즈음인가에 비슷한 경우(고속도로 진출연결로에서 교차로로 접근하는 곳 차로가 두차로로 우측은 우회전 좌측은 직진및우회전차로였는 데, 저는 직우에서 우회전하였는데,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 처리는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 100%로 처리했습니다. 이 경우에 비한다면... 블박차주님이 100%인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면표시에서 블박차가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3. 우회전차로에 직진금지가 없는 것처럼, 직진차로에 우회전 금지는 없었을 겁니다. 어느 분이 농담이냐고 물으셨는데.. 법이란 게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다.입니다.
-------- 제 경우 두차로 중 직진차로가 직진우회전공용이었으나, 지금은 직진으로 그려진 곳이라는 점이 다르지만, 안 그려졌지만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앞차도 다 갔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 블박차주 역시 직진은 안 그려졌지만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시위반(신호위반과 동일)은 금지표시에 한하고, 이 경우는 두 차량 모두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에도 열린 마음이시길 바랍니다.
법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지켰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고, 정의롭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다툼을 해결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 몰래 녹음을 하는 경우 녹음에 나오는 범죄자가 아닌 녹음을 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법이 정의롭지 않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정의롭지 않으나 정의로워지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듯.
단, 직진차로 전방에 우회전 금지표시가 있다면........ 상대차량 과실이 100% 맞습니다. 그리고, 없다면... 앞으로 저 지점에는 우회전 금지 및 직진금지가 설치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저 답을 하신 분께 제 글을 보내주시고, 맞는지 틀린지 알려달라 해 보시는 것도 판단하시는 데 좋은 방법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