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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 입니다. 만약에 우회전 하던 차와 직진차가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은 제가 잘못한거라 상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쏘카라는 카쎄어링 업체에서 렌트를 해 운행을 하여 저 사고 경우 보험 적용이 안되는지 되는지 궁금하여 올립니다.


쏘카에선 

1. 신호위반

2. 보행자 보호 의무 

위 법을 어기면 보험 적용을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우회전 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고 초록불이지만 사람이 없어 서행하여 통과하여 우회전 하던 도중에 제가 미쳐 왼쪽을 살피지 못해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우회전 진행방향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였고 진입 도중 사고가 났는데요. 이 경우 우회전 신호 위반이나 보행자 보호 의무 법에 걸려 보험 적용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너무 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사고 위치는 대략 우회전 진행방향 횡단보도 사진에 보이는 봉고차보다 뒤에서 우회전 중 운전석 앞 범퍼에 추돌되었습니다.

 

이 경우 12대 중대과실 법에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