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내역... 정보공개 청구하세요 (17) 이미지 24.02.17 20:32 추천 10 조회 1648 전직김과장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 또한, 공익신고자의 경우 피신고된 차량번호를 이미 알고 있으므로 역시 공개대상입니다. : 대구지법 2022구합813 판결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7195 추천 10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