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는 2023년 8월 11일 공개받은 자료입니다. 부과취소 ㅋㅋㅋㅋ 과태료부과대장 공개해달라니 부과취소를 당당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 어이가 없어서 재청구해서 9월 22일 아래와 같이 공개받았습니다.
위에 1번에서 처리상태 6월 8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취소인데, 5월 26일 부과된 것처럼 엑셀자료와 캡처화면을 공개받았습니다.
여기서 부과가 잘 됐구나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6월 8일날 부과취소가 된 걸 확인했는데, 5월 26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니 정말 납득할 수 없어 재청구하였습니다.
3.
2023년 11월 14일 공개받은 자료이고, 정보공개청구하니 부랴부라 14일날 부과하고 그 당일날짜로 과태료 부과대장을 공개하였습니다.
2023년 6월 8일날 과태료 부과취소되었는데 5월 26일자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9월에 공개한 건 대체 뭘까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정보공개청구를 해서야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세 번이나 해야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하는 지자체가 있다????
사실 두 번째 자료에서 5월 26일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준 양식과 같은 양식의 자료를 11월 14일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공개한 걸 보니 사실은 부과가 돠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 1. 행복e음시스템에서 과태료 부과취소되어도 다른 업무시스템(서울시업무시스템?)에서는 과태료 부과상태로 보일 수 있다.
가능성 2. 세 번째 정보공개청구에서 준 11월 14일 부과자료는, 5월 26일에 과태료 사전통지가 되었고, 11월 14일에 사전통지 기간에 20% 할인해줄 때 내지 않아 11월 14일 기준으로 고지서를 본통지로 재발송하여 부과일자가 최신화된 것이다.
해당 팀 팀장님과 전화했는데, 과태료부과대장을 고의로 허위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처럼 공개한 것이 아니냐고하니, 담당자가 "여러 업무시스템"을 사용해서 그 시스템끼리 정보가 동기화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받았습니다.
6월 8일 과태료가 부과취소되었음에도 9월에 마치 과태료 부과가 정상적으로 된 것 처럼 정보공개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스템 상 오차라고 하며 실수라고 하니... 이걸 공전자기록위작죄로 형사고발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정말 고민이네요.
이거 작성한 공무원은 의원면직하였습니다.
결론!
과태료부과대장을 받아도 사실은 과태료 부과취소 상태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