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는 2023년 8월 11일 공개받은 자료입니다. 부과취소 ㅋㅋㅋㅋ 과태료부과대장 공개해달라니 부과취소를 당당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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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이가 없어서 재청구해서 9월 22일 아래와 같이 공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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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내역서.jpg

 

 

위에 1번에서 처리상태 6월 8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취소인데, 5월 26일 부과된 것처럼 엑셀자료와 캡처화면을 공개받았습니다.

여기서 부과가 잘 됐구나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6월 8일날 부과취소가 된 걸 확인했는데, 5월 26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니 정말 납득할 수 없어 재청구하였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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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4일 공개받은 자료이고, 정보공개청구하니 부랴부라 14일날 부과하고 그 당일날짜로 과태료 부과대장을 공개하였습니다.

 

2023년 6월 8일날 과태료 부과취소되었는데 5월 26일자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9월에 공개한 건 대체 뭘까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정보공개청구를 해서야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세 번이나 해야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하는 지자체가 있다????

사실 두 번째 자료에서 5월 26일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준 양식과 같은 양식의 자료를 11월 14일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공개한 걸 보니 사실은 부과가 돠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 1. 행복e음시스템에서 과태료 부과취소되어도 다른 업무시스템(서울시업무시스템?)에서는 과태료 부과상태로 보일 수 있다.

가능성 2. 세 번째 정보공개청구에서 준 11월 14일 부과자료는, 5월 26일에 과태료 사전통지가 되었고, 11월 14일에 사전통지 기간에 20% 할인해줄 때 내지 않아 11월 14일 기준으로 고지서를 본통지로 재발송하여 부과일자가 최신화된 것이다.

 

 

해당 팀 팀장님과 전화했는데, 과태료부과대장을 고의로 허위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처럼 공개한 것이 아니냐고하니, 담당자가 "여러 업무시스템"을 사용해서 그 시스템끼리 정보가 동기화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받았습니다.

6월 8일 과태료가 부과취소되었음에도 9월에 마치 과태료 부과가 정상적으로 된 것 처럼 정보공개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스템 상 오차라고 하며 실수라고 하니... 이걸 공전자기록위작죄로 형사고발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정말 고민이네요.

이거 작성한 공무원은 의원면직하였습니다.

 

 

 결론!

과태료부과대장을 받아도 사실은 과태료 부과취소 상태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