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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선 2개가 공사 때문에 1개로 합쳐지던 상황

2. 차선 합류되고 공사 상황 상 2개 차선을 물고 주행중이었음

3. 지나가던 버스가 운전석 쪽을 쫙 긁고 신호 받고 가버림

 

블랙박스가 없어 버스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해결하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 과실 측면에서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사이드 미러가 접혔다 펴질만큼의 충격이어서 그쪽도 모를 것 같진 않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