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영상이 폰으로찍은거라 차수리 완료되고 블랙박스 메모리칩 복원하여 풀영상 올립니다.

트럭이 자기가 피해자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교통사고 사건 접수 하였고,

담당 수사관님이 가해자측에 연락하여 본인1:가해자9 로 과실 인정하면 사건접수 하지 않겠다고 설명하였으나 가해자는 계속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톨게이트 지나서 저는 2차선에서 직진하였고 트럭은 5차선에서 진입하여 무리하게 끼어드려다 방향지시등도 켜지않고, 흰색격자무늬 실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분심위결과가 나와도 가해자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건가요?

 

PS.다들 양보 안했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선행차였고 한참뒤에 우측 후방에서 진입했으면 상식적으로 제뒤로 들어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제 앞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방향지시등은 켜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본인이 운전하다가 똑같은 상황일때 그걸 흔쾌히 끼워주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내로남불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저도 합류부라 좌측과 정면주시 하는게 당연한겁니다. 트럭이 끼어들고자 했을 당시 흰색 안전지대 바로 앞이였고 저는 상식적으로 실선 침범 위반을 하면서 까지 끼어들꺼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바이원 말씀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순리대로 라면 제 뒤에 들어오는게 맞는 차가 방향지시등도 켜지않고 들어오는데.. 양보는 의무가 아닙니다. 최소한 방향지시등이라도 켰으면 끼워 줬을겁니다. 손해사정사님 만나서 상담해본 결과 흰색 안전지대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고의로 침범함)한다고 합니다. 상대 차량이 가해자가 분명한데도 트럭이 무과실을 주장하고 소송얘기도 제가 꺼낸게 아니라 상대측이 저6:가해자4 가 아니면 분심위 결과도 인정안하고 소송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을 올린건데,  양보에만 포커스를 두시네요.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소송까지 갈것 같으니 후기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