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보배서 많은 정보를 배우는 눈팅러입니다.
이전에 올린 질문글에 도움을 받았지만 끝내 오토바이동호회를 찾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자기일같이 함께 분노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질문드리게 되었는데, 아는 지인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선뜻 답변드리기엔 제 지식과 상충되는 부분도 많은데다, 의문인 부분이 있어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싶어 이렇게 올립니다.
우선, 위반장소에서 끼어들기단속위반(제보)로 단속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위반(단속)장소는 이곳입니다.
아래는 지인분이 직접 단속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남기신 의견으로, 경찰서 방문 이의접수 및 국민신문고 접수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길이상 중요내용만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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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태ic인근 단속에 대해 편파적인 판단, 각 소관별 다른 의견에 대하여 의견을 여쭙고싶습니다.
1)끼어들기 위반 판단기준
-상기 본인은 23년 7월 30일 16시경 소태ic 인근서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도로교통법 제 23조(끼어들기의 위반)으로 단속되었는데, 해당 법령 확인시 동법 22조의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다른차량 앞에 끼어들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 22조 2항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때, 어떤 항목에 의거 단속하였는지와, 만약 해당법령 1호에 의한 단속이라면 그 명령의 근거는 어떻게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가?
해당도로를 자주 지나다니며, 광주광역시 토박이인 저는 시골을 가거나 업무시 거래처 방문목적으로 자주 가는데 확인이 안되고 있기에 의문이 듭니다.
2)해당도로가 정체시 끼어들기 금지위반지역임을 판단 가능한 기준은?
해당구간(소태ic인근)은 상습 5대 정체구간으로서 정체시 끼어들기 금지되는것으로 인지중인데, 그러나, 도로 확인시 이를 알려주는 안내표지나 설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광주동부경찰서와 광주광역시, 도로교통공사는 어떠한 기준으로 끼어들기 금지위반 단속중임을 판단할수 있다고 보는것일까요?
3)정체구간 판단기준
저는 단속통보일일('23.8.11) 광주동구경찰서에 해당건 관련 이의제기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서에서는 '뒤에 차량2대가 안전거리 유지하 주행중이었기에 해당차로에 차선변경(끼어들기)시 끼어들기로 단속된다'라고 설명받았는데, 담당자의 이야기 종합시 규정속도 준수하 주행해도 위 상황이라면 정체구간 단속 대상이라 인지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도로 소통정보 표출가이드라인 확인시 평균속도가 고속도로는 40km/h, 도시고속도로는 30km/h 미만일경우 정체라 표현합니다. 도로관리 최상위 주체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이러합니다.
물론, 각 도로관리주체마다 정체의 기준은 다른것으로 인지하여 그 기준이 상이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해당 도로의 정체기준은 무엇이고, 광주동구경찰서에서 제시한 정체판단의 기준이 맞는것인가와 설명대로라면 '모든 정체구간은 차량 주행시 안전거리가 확보되어도 후미에 차량 2대가 정상주행시 정체로 판정'하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도로 소통정보가이드와 상관없이 흐름이 원할한 상황에서도 정체구간'이라 한다면, 규정속도로 주행할때 차량이 많아도 정체구간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4)규정미준수 처리 의구심
위반처분 당시 저는 점선 내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속통보일('23.8.11) 경찰서 문의시 담당자는 '해 도로서 차선변경이 금물. 여기 처음지나는가? 앞으로 이곳에서 차선변경하지 말길바람'이라 답변하였습니다. 사실상 해당 도로의 선을 '흰색 실선'으로 간주하란 내용이었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본인의 차선변경구간은 '점선'이었습니다.
그경우, 진입시 전남 화순군에서부터 소태ic까지 전부 하위차선을 이용하란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본인은 물류업체 종사자로 21t 윙탑바디 운전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대형차는 소태ic에 진입하지 말라는 소리이죠.
담당자 발언의 사실진위여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며, 사실일시 해당 발언이 적절한지와 적절한 발언이라면 도로관리주체의 미흡조치 및 잘못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해당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실선처럼 못하게 할경우 현장통제가 필요할 것인데 왜 이러한 통제나 현장단속없이 제보에 의한 단속부 포함) 하여도 상관없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정체시 끼어들기 단속하려면 어느구간부터 정체구간인지 현장 통제자가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 필요없이 정체구간 산정을 임의로 하는것이며 그러한 판단근거는 어떠한것인지, 이런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거나 담당자의 설명이 잘못되었다면 지금까지 '잘못된 내용을 토대로 관례상 지속단속'한거라 이해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담당자 발언의 진위여부가 사실이라면 도로관리주체와 단속주체가 잘못된 도로설계에 대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것이고, 사실이 아닐경우 지금까지 잘못된 단속을 관례상 한 것이 되니까요. 일반 시민으로서 어느 입장으로 이해해야 하는걸까요?
5)도로표지 및 구조물의 적절성
단속주체에서 23년 7월 30일 16시경 소태ic 인근서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당시 '정체시 끼어들기 위반이라 단속했지만, 저는 정체인지 판단하지 않았으며 상습정체구간을 알리는 표지조차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차선변경 위치에서 조금 더 진입해야 '정체시 진입금지' 표식을 발견하였습니다. 판단당시 이미 늦었단 이야기죠.
심지어 해당구간 인근에 월남호반베르디움(아파트)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현재 정체시 진입금지 표식이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지 우선 의문이 듭니다. 적절하다면 그러한 규정은 무엇이며, 표식확인이 가능하다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만약 제가 차선이동 장소에서 차선이동이 불가하다면, 인근거주자(월남호반베르디움)들은 신호가 바껴도 꼬리물기된 차들이 있을 경우순환도로 자체 이용이 불가하단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인근거주자들은 출퇴근시 순환도로를 사용할수 없다는 것인데, 그동안 어째서 진입통제조치를 하지 않은것일까요?
이러한 의구심과 더불어 제가 이의제기 당시 광주동구경찰서 교통담당자와의 질의를 하였는데 응대한 담당자의 전문성이 의심되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중받아야할 경찰서에서 문의시부터 이를 묵살당하는 언행을 들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설명상 모순적인 부분이 많음으로, 상시정체구역시 알릴 의무를 져버렸다는것/담당자의 비전문성 혹은 규정에 어긋난 임의 판단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느 설명이 되었건 답변 종합시 해당 구역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단속이 이루어졌다는 결론이 되었기에 각 유관부서의 입장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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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 국민신문고에서 이렇게 답변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지인분의 생각은
1. 정체상황 입증 근거설명 부족
2. 그렇다면 긴급자동차도 미긴급시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 경찰차량이 순찰등 공무수행(비긴급)시 해당행위로 단속시 경찰의 단속가능여부는?
3. 당시 서행차량으로 규정짓는 차량의 속도와 산출근거는?
으로 남기셨습니다.
저도 어느쪽이 맞는지는 잘 모르지만 경찰서에서 단속한 근거가 '정체시 끼어들기 위반'이라 한다면 이에 대한 근거도 준비되어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경찰서에서 이에 대해 언급이 자세히 되지 않은것에 대해선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혹여라도 불편하시다면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도 오고 곧 퇴근시간이니 노면이 젖어있습니다.
안전운행 하시고 남은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