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같은 빌라주민분이 새벽에


주차하시다가 주차되어있는 제차를 긁으셨는데요..


이분이 아침에 보험사접수를 와이프가 운전해서 사고낸걸로 접수를했나봅니다.


(왜그랬냐 말을들어보니 작년까지 와이프이랑 보험을 같이들어놨는데 올해는 안들었나봅니다)

전에 와이프분이 주차하다가 벤츠를 박아서 주차를좀 잘못하시나봅니다. 그래서 자기가바꿔서 하다가 그만..


근데 문제는 대물접수번호를 받고나서 좀있다가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와이프분은 보험적용이안되니 처리가안된다고 통보를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남편분으로 사고로 정정을했는대 보험사에서는 왜말을바꾸냐 녹취록이있으니까 안된다고만합니다.


실직적으론 남편분이 운전한게맞는대말이죠... 확인시킬수있는 블박영상이랑 사진이있는대도 안된다하여 


종결시켜버렸네요... 제꺼로 자차처리후 구상권 청구밖에답이없나요? 금감원민원넣어도 안되겠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