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년식 머스탱을 소유하고 있는 눈팅회원입니다.
오늘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신호 위반이라 과실 부분은 분쟁이 없습니다.
다만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훨씬 넘어서 전손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포드서비스센터에서는 상대 보험사에서 지금 가능한 돈하고 자사 사고 수리비 할인 등을
적용할 경우 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현재는 왼쪽 측면 전체 교환/판금/도색 그리고 앞바퀴 서스펜션 등을 언급하며 가견적을 내준 건데
만약에 추가 파손이 있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걱정입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1) 현재의 추측을 토대로 수리를 진행하다가 추가적으로 수리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내는 건가요?
(2) 전손처리하면 보험사가 잡은 차량가액에 교섭이 가능한가요?
상대측 대물 보상팀에서 차량가액을 1050만(중고차 시세 봤다고 언급함)을 잡았다고 하는데 엔카 검색에서는, 11년
12년식 가격이 1050-1750에 형성되어 있는데, 전손 처리가 차량 교체할 경우 드는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일
낮은 매물 가격으로 잡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3) 마지막으로 차 구매시 들어가는 채권, 취등록세 등도 청구 가능한 금액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