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시 상대 차주는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였으며, 상대차주

는 본인은 과실없다고 주장하여 분심위 갔습니다. 

 

저는 보험사 담당자가 어차피 동시진입으로 볼수밖에 없고 정체차선에서 끼어들어 우리다 불리하다 라고 말해서 그럼 각자 보험사에서 자차처리 하길 원한다 내용 전달했으나 상대차주가 불복하고 본인 무과실 주장하여 분심위 갔습니다.

 

그런데 1차결과가 제가 6 상대방이 4가 나왔네요

 

차선변경후 20미터 이상 진행하지 않아 선진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해도 저는 4바퀴 다들어가서 몇미터 진행 후 사고가 났고 상대방 차는 바퀴 한개만 걸친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제과실이 더 크다는게 말이 되나요?

 

영상은 20초 부터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