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실 문의 드립니다.
왼쪽에 있는 K5차량과 사고입니다.
저는 당연히 무과실을 예상했으나
상대방 차주가 7:3을 주장해서 머리 아프네요
방향지시등도 없이 차선을 넘어왔고
제 운전석 뒷 문짝부터 휀더까지 쭉 긁혔습니다
사고 후 상대방 어르신과 동승자 어머님이
본인은 정상적으로 직진했는데,
젊은 자네가 운전을 험하게 해서 사고가 난거라고 자꾸 뭐라고 하셔서
경찰까지 출동하여 정식사고 접수는 되었고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설명하여 K5 가해자라는건 인정하고 있는데
주행중 사고라고 제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제 보험회사는 우선 분심위 가보자는데...
방향지시등도 안 키고 넘어왔고 제 뒤쪽부터 쭉 긁어서
저는 방어운전을 할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제 과실 잡히는게 정당한가요 ??
후방은 다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