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사고 났는데

사고낸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어놓고

토요일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전 월요일  보험 출동기사님이 상대가해자 입원했다고

병원에 가시라고해서 전 입원하고 와이프는 시간이 안되서 통원치료 하고 제 보험사 무보험으로 처리했고

차도 자차부담금 100프로 내서 수리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 불러서 사건접수했고

책임 보험 미합의로 상대방이 경찰이 전화했는데

합의 안한다해서 형사처벌 진술서 진단서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과실비율 때문에 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영상. 보시면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거 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