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회사에 전체메일이 왔네요.

회사앞 골목길이 전체 흰색 실선이라 주정차 가능 구역인데,

 

경찰서에서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구역에 정차시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따고..ㅎㅎㅎ

 

거리뷰 사진이고 오래된 골목길이라 선이 잘 안보일 수는 있으나

골목길 전체는 흰색 실선이에요

 

현재는 메일 수령 이후 골목길은 텅텅 비어있고.. 

다들 멀리에 주차하고 회사로 걸어옵니다.

 

근데 실제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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