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안녕하세요! 사건 종결 후 너무 늦었지만 후기 전달드리고자 작성합니다.

결과는 8:2 제가 피해자로 경찰청 사건 종결 되었고 보험사 처리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 현장 조사에서 도로 폭, 사고 지점 모두 확인 후 노외진입이지만 피해자로 종결되었습니다.

댓글의 모든 분들이 저를 가해자로 말씀 하신건 블박 상황만을 봤을 때 속도감이나 일시정지, 불법 주정차 고려 등 안했을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번이 첫 사고이고 3년째 무사고 입니다!)

 

과실 비중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1. 노외진입 차량이 우회전인지 좌회전 진입인지(우회전일 경우 노외진입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는 역주행 차량을 주의해 일시정지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도로 폭

3. 중앙선 침범 유무

4. 일시정지 유무

정도인 것 같고 다른 분들도 혹여나 노외진입 차량 사고 시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지만 이미 일어난 사고에서 그 주정차된 차량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노외진입 차량이 무조건 100%잘못 했다는 인식이 있지만 저는 진입차량, 직진차량 서로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노외진입, 직진차량 둘다 해당되는 상황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용으로 작성한 후기이기 때문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문철에 제보할까 하다 사본영상은 안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100:0까진 아니더라도 과실 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ㅠㅠ)

먼저 귀한 시간 내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고 상황

- 제한속도 30Km/h였고 블박차 속도 알 수 없음

- 빌라(거주지)에서 주차된 차로 빌라 밖으로 나가던 상황

- 조심히 도로로 우회전 하려던 중 오른쪽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하던 상대 차량 발견(저는 중앙선을 넘지 X),

진입 차량을 양보하기 위해 정차 중 상대 차량이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

- 충돌 후에야 상대차량이 저를 인지하고 정차함. 


2. 현재상황

- 상대 차량과 같은 보험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를 가해자로 언급. 또한 과실비율 알려주지 않고 있음.

- 상대방 입원 치료 진행. 본인은 통원치료 진행.

- 교통조사계에 신고 했으나 담당 경찰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저를 무조건 가해자라고 판단하고 언급.(녹음파일 0)

- 이후 이의신청 진행 중.

 

질문 내용

1. 이번 사건이 도로외 사고로 해당이 되나요?

(담당 경찰이 도로외 사건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정차 유무, 과속 상관없이 진입한 차량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함)


2. 저는 역주행으로 볼 정도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지키지 않았는데 (양쪽에 주정차 차량이 있어도 넓은 골목) 골목길은 중앙선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곳인가요?


3. 차량의 인지함에 따라 정차의 유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차는 과실 판단에 중요하지 않은건가요?

(제가 상대 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옆을 부딪혔다면 제 과실을 인정 하겠지만 저는 정차 후 충돌을 당했습니다.)


4. 담당 경찰이 법적으로 제가 도로에 진입 전, 차문을 열고 나와서 확인 후에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찾아봤는데 그러한 법률이 안나오는데 존재하는 법률인가요? 


5.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사고당시 현장 사진.jpg

<본인 차량 사고 사진>

상대 차량 사고사진.jpg

<상대 차량 사고 사진>

현장 골목 사진1.jpg

<사고 현장>

로드뷰.JPG

<로드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