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PNG

1. 우회전 노면 표시가 있어서 우회전 전용차로 이다.

2. 우회전표지는 시행규칙 8조 1항 3호, 별표6 306의 지시표지이다.

우회전에서 직진하는 행위는 지시위반이다.

 

이상..

 

카더라통신 더이상 날리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근거도 못대면서 의미없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출처 : 

https://eng.scourt.go.kr/portal/advice/AdviceView.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all&seqnum=308003&mode=P&gubun=0&bub_cd=0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