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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차한 차량 왼쪽 오른쪽 모두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사이에 저렇게 차를 얌체처럼 대놨는데요.

앞바퀴로 주차선의 중심선을 넘어서 침범했더라구요.

이 정도도 과태료부과가 될까요?

 

좀 애매하게 침범하긴 했으나 장애인주차구역 사이에 비집고 주차선도 아닌 곳에 주차를 하길래 얌체같아 신고했습니다.

 

위에 지침 첨부드렸는데 보배드림에서 댓글보고 알게 된 귀한 지침입니다. 보배드림엔 고수가 많으시네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