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표시만 있는곳에서 직진이 가능해?? 왜? 

 

법을 따져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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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3.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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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방향표시.PNG

 

정확하게 좌회전을 시키려는 장소에 설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직좌를 시킬거면 538의 직좌표지를 설치했겠지요.

표시가 어찌되었던 지켜야하는게 법아닌가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좌회전 표지에서 좌회전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면 뭐다??

지시위반이다. 

딴지걸거 있음요??

 

자 지시위반인것을 확인하였고 이제는 사례를 찾아야 하지만 판례찾기는 넘힘들고 

그냥 판결받고 남긴 후기 좌표찍어드립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6198

항소심이고 4명의 판사가 내린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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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우회전 노면표지(지시표시)가 존재함으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우회전 전용차로로 판단된다.

신호위반한 과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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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사 4명은 지시위반이라고 하네요

--- 신호라는게 법률용어인지 신호등의 신호인지는 잘모르겠음 좁은 의미에서의 신호란 '정보의 전달과정에서 수신자가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만을 지칭한다라고...... 검색됨


법에 써있는 그대로 판단을하고 안써있는 부분을 다퉈야지

법에 써있는대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한다는 이유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헛소리는 그만하였으면 합니다.

직진하면 불법이야 -_-;

 

어설픈 애들이 또 신호 지시위반 중과실? 이건 아니다 어쩌구 할텐데 이것도 알려드림..

중과실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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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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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밑줄그어야 할게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표지에만 중과실을 적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지시를 위반하였지만 중과실은 아닌겁니다.

 


경찰은 앞으로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 신호 지시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함

경찰은 좌회전 노면표시 단속기준을 빠르게 바꾸고 단속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노면표시또한 수정해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비보호 직진이라는 괴랄한 용어를 사용하며 지시위반을 정당화 시키는 애들이 없어질거라 생각함


법원에서 판단하였지만 단속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는거 알고계시죠?

대법원에서 우회전시 신호위반을 판단하였지만 한동안 경찰을 이를 단속하지 않았었다는걸 다들 알고있을거라 생각함

지금는 어때요? 단속기준을 바꾸고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안한다고해서 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등법원 4명의 판사 판결을 뒤집을만한 재판결과가 있으면 생각을 바꿀수 있음

또한 고등법원 판사와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자가 다르게 판단하면 생각을 바꿀수 있음

판사위의 변호사 신도들은 뒤로가기 눌러주시고요

본문 제대로 안읽고 테클걸면 '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