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고 환장하겠네요.

 

상대 차량의 시선에서 본 블박이 없으니 나도 내가 대 좌회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좌측에 붙어서 신호 받고 좌회전을 잘 했습니다. (차선을 따라 가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요.) 사고 당일, 첫 사고라 경황도 없고 길을 막는 것 같고 여러모로 혼란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 접수를 현장에서 하지 못한게 이런 일을 야기하게 되었네요. 간단하게 음슴체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1. 2022. 10월

1-1. 직좌 신호 받고 좌회전 중에 비보호 우회전 차량과 접촉사고 남.

1-2. 가해 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이 본인 차량 뒷 조수석을 충격함.

1-3. 다음 날 가해 차량의 아버지라는 분이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차량 손상이 크지 않으니 각자 차량을 정비소에 맡기자고 함.

1-4. 보험사와 이야기 하시라고 이야기 했음에도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연락 옴. (받을 이유 없어 안 받음,) 

가해차량이 보험사와의 전화는 피함.

1-5. 차량 수리를 본인 자차 보험으로 먼저 함. (견적 500만원)

1-6. 충격이 컸는데, 놀래서 그런 줄 알았지만 하루가 지나도 통증이 계속 있어 본인 차상해 보험으로 대인 접수.

1-7. 드디어 가해 차량이 보험사와 통화를 함. >>> 과실 70%만 인정하겠다고 함.

1-8. 우리 보험사는 말도 안된다고 일단 100% 상대 과실 주장 함.

1-9. 분심위 가기 전에 단계 생략하고 분심위 접수.

 

2. 2022. 12월

분심위 접수 결과 상대 과실 80%. 우리 보험사 쪽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두 번째 심의 넣음.

 

3. 2023. 1월

3-1. 분심위 결과 상대 과실 75% 나옴. 심의 결정 사유는 [청구차량이 다소 대 자회전한 점을 참작함.]

3-2. 손해사정사가 중간에 바뀌었고, 재심의 넣을 수 있다고 함.

3-3. 변호사 여러 명이 내리는 판결이므로 재심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소송 염두해 두고 있음

3-4. 분심위 변호사들은 자동차 사고 전문이라 판결이 정확하다고 함. (손해사정사 말)

3-5. 소송을 가도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자동차 사고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더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함.

 

이상.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저는 상대측 영상을 볼 수 없으니 답답한 마음이 한 가득 들고 있네요. ㅠㅠ

개인정보로 인해 상대측 차량의 블박영상은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결과는 이상하게 나오고.

 

제가 뭘 잘 못했을까요? 현장에서 바로 경찰 및 보험 신고 접수를 하지 않은 것이 크겠죠?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니, 행여나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경찰 신고/ 보험 접수 부터 합시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바르르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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