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55564

 

이전 글 입니다.

 

담당자 번호가 있어 통화해보니 민원 답변자는 휴가를 갔고, 다른 분이 전화를 받아서

통화를 해봤습니다

 

통화녹음은 해뒀고, 요약하자면..

1.블박영상에서 신고자의 차량이 급정거를 한 모습이나 핸들을 틀어서 피하는 모습이 안찍혀있으므로 통행방해로 볼 수 없다.

 

2. 민원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재량권'이 있다. 상급기관인 경찰청에서 위반에 대한 해설서?가 있고 이것에 따를 수밖에 없다. 왜? 상급기관 지침 이니까.

 

3.법보다 상급기관 지침이 위에있나? 예 아니오 라고 답 안하고, 상급기관이니까요만 답함. 확대해석 하지말라함.

 

그래서 경찰청 단속계랑 통화해볼 생각입니다.

판사마다 판결이 다르듯이 담당자마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말도하시고...

그리고 모 회원님의 조언에 따라 '끼어들기 금지위반' 얘길하니, 끼어들기 금지위반 사항아세요?

직접 읽어드릴까요? 라는 둥 되려 역정을 냅니다. 네..맞아요 읽어주시면 좋았을걸..교차로 내 변경도

위반사항이라는 걸.

그럼 블랙박스 상에 위에 말한 급정거,핸들돌림 형태가 찍히지 않으면 위반해도 문제 없다는 거냐라 물으니

확대 왜곡 해석 하지 말라는 답을 하시더군요. 담당자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반대로 말한 건데말이죠

논란이 될 만한 말들을 하시기에 녹음본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경찰청과 통화 후 다시 이어서 적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