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재물손괴죄에 대해 고견듣고 싶어 글올립니다.
며칠전 화물차가 후진하여 회사 폴딩도어를 크게 파손시켜 보배드림에 글을 올렸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3875&cNo=117433
폴딩도어 예상 수리비용은 약900만원이 나왔습니다.
화물차주에게 보험처리 요청을 하니 자기과실이 없다며 보험처리 못해주겠다며 배째라식으로 나옵니다.
(화물차주입장:후진시 직원이 수신호를 잘못하여 사고났다.
저의입장:수신호 한적없으며 화물차주에게 잘못된 수신호가 표시된 블랙박스를 보여달라 요청하였으나 블랙박스없다고 발뺌)
112에 신고후 교통사고접수를 하였기에 화물차주가 보상거절하였지만 경찰서에서 마무리를 잘 해줄거라 예상하였으나
의외로 경찰서에서는 가해자가 보상거절하면 해결방법이 없고 민사로 개인이 해결해야한다는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재물손괴죄로 고소가능하냐고 문의하였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이기에 과실재물손괴죄는 개인이 민사로 모두 해결해야한다는군요.
현재 화물기사는 배째라식으로 보험회사도 알려주지않고 내용증명을 보내기위한 주소도 안가르켜주고있는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변호사비용 및 기간이 많이 소요될것 같아 걱정입니다.
어이없고 억울하지만 지혜롭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동영상은 얼굴및 화물기사 상호가 노출되어 부득이 사진으로 대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