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당하고 어이가없어서 보배회원님들께 소중한 자문을 구하려 회원가입하고 올립니다.

사고일시 : 2022년 11월29일 16시16분

사고개요 : 저는 매장을 운영하며 물품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내 설비를 출하하기 위해 5톤 화물차가 후진으로 매장으로 진입 하던중 화물기사분의 부주의로 대형폴딩도어를 파손을 시켰습니다. 급히 정지하라고 소리지른 후 앞으로 전진 후 정상적으로 후진하여 매장으로 들어왔죠.

화물기사분에게 폴딩도어 파손된부분을 보여주며 보상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화물기사분은 뜻밖에 인정을 안합니다. 

자기는 절대 사고가 안났고 느낌도 없었으며 사고난 자체가 없었기에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며 약속이 있기에 가겠다고 하는걸 막은상태에서 112에 신고후 경찰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차량블랙박스에 사고장면이 저장되어 경찰분이 확인시켜줬더니 이제는 피해자쪽에서 수신호를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발뺌을 해버립니다. (추후 그럼 잘못된 수신호가 표시된 블랙박스를 제출하라하니 화물차에 블랙박스가 없다며 도리어 화를 펑펑내네요) 

경찰분이 일단 보험접수후 수리요청을 하였으나 자기잘못없다며 보상을 거절하더군요(경찰분들도 어이없어함)

경찰분은 일단 사고접수 후 경찰서로 넘기고 조서작성후 마무리하면 된다하여 안심하였으나 

경찰서에서 조서작성을 한후 보험사제출 사고확인서만 복사해서주더군요. 피해보상처리에 대해 문의하니 경찰서직원분은 가해자가 보험처리 안해주면 민사처리로 개인이 해야한다는 말을 하네요.

사고후 5일이 지난상태에서 도어는 수리못하고 문도 못잠그고 갑작스런 한파에 찬바람을 계속 맞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먼저 폴딩도어 수리를 해야하나 가해자는 보험처리(종합보험가입되어있슴)를 못해준다고 버티고 있고 경찰서에서는 변호사사서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는데..

상대에게 재물적인 피해를 입혔으면 정상인이라면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안해주니 저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 하고 보상을 받아야 할지 참 억울합니다.

이렇게 배째라식으로 나가는 화물기사를 제가 어떻게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동영상은 얼굴및 화물기사 상호가 노출되어 부득이 사진으로 대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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