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사고가나서 과실산정이 8:2냐 7:3이냐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피해자)

그런데 차는 차량가액 500만원짜린데  수리비가 600정도 나와서 폐차 예정인데 

과실산정이 지연되고있어서 사업소에 차량보관료만 매일증가하고있는데 이거 나중에 혹시 저한테 내라할까봐

렉카불러서 딴곳으로 빼야하는지 아니면 폐차할꺼니까 상대보험사보고 알아서 하라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월요일날 상대측 보험사랑 통화는 해볼건데 혹시 알고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