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 안넣었다고 

내 뒤를 따라오던 차가 3분 간격으로 두차례 공익신고.

경찰서 두군데에서 3만원 범칙금 내라고 통지서옴.

두군데 가서 이의신청. (J경찰서. N경찰서)

오늘 9시 즉결심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게 공익신고에 대한 교통단속 처리 지침상 

교통 소통 저해 및 위험 발생시키지 않는 위반은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으로 경고처리한다 는 규정을 보여줌.

(경고처리 할수 있다 가 아니라 경고처리한다 라고 지침에 명시)

판사가 즉결심판 기각하고 정식재판으로 돌림. 

 

추후 내가 승소시 기자들은 기사 올려서

방향지시등 안키고 차선변경했다고 뒤 따라오던 차가 

공익신고 하는 뻘짓은 못하게 하기 바람. 

 

단, 깜박이등 안켜고 자기 차앞으로 끼어들때는 사고 위험 높으므로 

공익신고시 범칙금 부과가 맞을 듯.

 

공익신고 처리지침에 관할은 운전자 주소지 (의정부) 경찰서로 명시되어 있는데 발생지 경찰서로 J경찰서. N경찰서가 관할이라니. (이첩도 즉시 하라고 명시)

이건에 대해 경찰청에서 조만간 답변 오면 올리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