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블박없고 저는 블박이 있었는데 영상이 날아갔습니다.

제목 없음.png

 

 

다만, cctv영상은 확보했는데 경찰접수된상태라 여기 공개해도되는지는 잘몰라서 우선 글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는 왕복 2차로 좌우회전가능한 소로에서 좌회전, 상대는 왕복 5차로 편도 3차로 도로 2차선에서 직진중이었습니다.

 

출근길에 그쪽 교차로가 워낙 통행이많은곳입니다. 당시도로상황은 교차로 양쪽 사거리가 빨간색점등중이라

 

정체된상태였습니다. 양쪽사거리가 초록색이면 들어갈수가없기에 빨간색으로 항상들어갑니다.

 

제가 소로에서 일단 나올때 왼쪽직진차로 확인을위해서 서행 정지하면서 차량이없는것과 빨간색점등된것을 보고

 

통과했고 교차로 중앙 진입전 정지후 우측1차로 차량 2대를 보내주고 2대가 정지하는것을확인하고 2차로쪽 확인후에

 

좌회전 꺽었는데 (좌회전 꺽을때까지 제가 교차로에서 영상기준 15초를 양보하면서 운전했습니다...) 

 

오른쪽 모서리쪽에서 강한충격을 받고 차량이 왼쪽으로 틀렸습니다.

 

(영상기준) 2차로에서 빠른속도로 직진차량이나타나서 제차량의 우측범퍼쪽에 강한충격을받고 일단 제가

 

상대쪽 운전석가까운곳을 때렸으니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니 보험처리하자해서 사고현장을 확인했는데.

 

상대차가 3차로에 멈춰있고 상대차 추돌부위가 운전석과 뒷좌석 문사이라서 

 

제가 3차로에서 나타난차량을 박은건줄알았는데 

 

영상확인결과 2차로에서 나타난거였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정신차리고 제차량과 상대차량 사고부위를 사진으로찍었는데 제차량은 정확히 우측범퍼쪽이 파손상태였고

 

범퍼쪽 스크래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차량은 추돌부위에서부터 뒷휀더까지 스크래치가 나있었죠.

 

상대는 사고직후 대인,대물,경찰접수까지 진행했고 저도 대인,대물 접수했습니다.

 

대물은 제차량 150만원 상대차량 200~250만원정도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100:0 무과실 주장하고 저는 아무리생각해도 저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서행과 일시정지및 통행양보까지하면서

 

좌회전을 시도했는데 상대방은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반대편 사거리가 초록불도아닌데 그냥 냅다 직진했는데 

 

어떻게 무과실이냐고 주장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사고직후 초반에 제 블박영상이 날라가서 제가 이렇게 주장하니 증거 가져오라고 배째기에 

 

너무억울해서 그사고지점 바로가서 돌아본결과 마침 cctv가 있었고 점주분의에게 양해를 구해서 다행히도 영상을 구했고

 

영상을 보고서야 상황판단이 가능하게되었습니다.

 

일단 사고상황은 이러하고

 

(영상기준) 저는 교차로에 상대차보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정지선있었지만 횡단보도 끝선넘어선시점부터) 8초전에

 

진입된상태였고 상대차는 국가교통정보센터지도기준 대략30~40m거리를 (cctv영상기준) 1~2초내로 정지선을 돌파했습니다.

 

일단 그 도로 전부가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30제한도로였고 신호가없는 교차로이고 좌우시야가없으면 일시정지선도있는데

 

최소한 감속이라도하면서 진입했으면 콩박고 차가 이렇게까지 부셔지지 않았을것같고

 

최소한 일시정지하면서 왼쪽을 봤다면 사고도 안났을거같아서

 

제과실이 없다고 말하는게아니라, 물론저도 더 조심했으면 사고 안났겠지만 상대쪽 과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영상보니까 그냥 냅다 달렸다고 생각드니 기분이 매우안좋은데 거기다가 100:0 무과실까지 주장하니 열이받네요..

 

(영상은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올려드릴게요)

 

영상은 33초(소나타차량) 나오는거부터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