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 전 적발 건 인데요..
번호판을 저리 꺾어둔 겁니다... 저런 방식은 또 처음 봅니다..
번호판 뒤에 임의 철구조물을 덧대어서 강제로 위로 들어 올린거죠..
저 정고 꺾기각도면 <국토교통부 번호판 고시:하늘방향 30도 이내>를 위반한 겁니다..
물론, 각도 이전에 고의로 꺾어놓은 것 자체가 위반이지만...
지금은 철구조물 제거후 번호판 펴서 잘 다니고 계십니다..
원복만 확인했고, 과태료 부과는 미확인 상태고...
경찰에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