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가 발생하여 과실에 대해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블박영상은 블박이 순간 맛이간건지 수명이 다한건지 사고이전 영상이..

녹화가 안되어 있습니다..주변 cctv 협조를 구하여 촬영본으로  대체했습니다..

곧 블박을 바꿔야할 듯 합니다.. 촬영본을 올려 죄송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사고는 요약 하자면

영상 속 약 5초경 사고발생이 났습니다. 제차량은 2차로 주행 중이었고

가해차량은 1차로에서 깜빡이 없이 급차선변경하여

제차량 좌측 휀다와 휠, 사이드미러를 들이 박았습니다.

 

 

충격으로 저는 왼쪽어깨와 머리를 운전석문과 유리에 부딪혔고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현장에서 멀쩡했고 양측 보험사 출동하여 자기들이 잘못했고 대물 100대0 하면 인정하겠다

허나 병원가겠다하면 자기고 병원가겠다고 엄포를 놓더군요..

대인접수 거부 상태라 현재는 자상으로 처리하여 치료 중 입니다

 

같은 보험사이고 담당자분은 과실 20정도 인정하면 어떻겠냐고 말하길래 사실 너무 기가차더라구요..

그리고 분심위얘기하길래 안간다했습니다

바보천치같이 올해 자차 안넣고 탔더니 이사단이 나네요...병ㅅ같은 선택에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회피 불가하고 보이지도 않는 순간에 깜빡이 없이 들이박으면 어떻게 피할까요?

회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홀로 소송이라도 불사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