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 편도 5차선 동시좌회전 사고입니다
좌회전 차선 2개중 제가 2차선 주행
상대측 차량이 1차선 주행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1차선이 유턴좌회전이라 1차선만 도로폭이 좀 넓습니다)
2차선에 유도선이 없는 도로라 제가 대회전 진행중에 교차로 중간쯤에서 1차선에 있던 상대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하차해보니 상대차량이 1차선 좌회전 유도선에서 차량 한대쯤 들어갈공간을 두고 떨어져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사고 당시 클락션소리도 못들었고 블랙박스에 보이는것처럼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그대로 충돌했네요
저희차 주유구 하단은 패이고 뒷범퍼까지 긁혔고 상대측 차량은 조수석쪽 헤드라이트 중반부부터 긁혔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대인접수 요청했고 상대도 요청하길래 우선 대인은 접수해줬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저희 보험사도 당연히 후방충돌에 유도선 침범으로 무과실 주장중이지만 상대측 보험사에선 블랙박스에 보이듯이 회전시 상대차량이 유도선에서 한참 크게 벗어나 도는것이 보이는데 저희에게도 일부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더라구요 몇대몇 주장이냐고 물어보니 8-2랍니다
무과실 인정 못한다고 분심위로 가는걸로 하자고 상대보험사에서 연락왔다던데 이것저것 찾아보니 분심위 가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는게 저희측에 유리한것같아서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그리고 과실은 어떻게 따져야 정당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