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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을 많이 하는 구간이라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를 했습니다.

사진에 나온 빨간 화살표 방향 처럼 차량이 횡단보도로 유턴을 했는데. 
불법 유턴으로 처벌을 할수 없다라고 하네요.

경찰 통화 답변: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지 않았고, 통행 방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도로의 끊기는 부분의 횡단보도에서는 유턴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과태료 처벌)

설명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도로가 이어져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유턴을 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그림과 같이 도로의 끝(단일로). 도로가 끊기는 부분에 있는 횡단보도일 경우에는 유턴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더라구요..
횡단보도에서 유턴을하면 무조건 불법인줄 알았는데...

경찰 말대로 이런 경우에는 횡단보도에서 유턴이 가능한가요?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법률적, 사례 등등을 봐도 횡단보도에서 유턴시 처벌을 받던데... 
교통법적으로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