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일 이내
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일 이내
2. 제1항제4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40일 이내
3. 삭제
4.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 2년(제1항제11호마목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ㆍ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치ㆍ외교ㆍ문화ㆍ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