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비율로 소송 진행중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사고내용과 약간 다른 것 같아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증거로 제출하기가 꺼려지네요. 이거 바로 잡을 수 있나요?
가해차량의 2개차로 연속변경으로 사고가 난건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내용에는 3차로에서 차선변경하다 사고가 났다고만 되어 있고 사고약도에서 보면 마치 가해차량이 2차로에서 4차로까지 연속차로변경이 아니라 긴 거리를 두고 차로변경한 것 처럼 나와있네요. ...그리고 접촉부위도 측면이라고만... 정확히 후측면이라고 나오면 좋을것 같은데말이죠
이거 증거로 제출하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려나요?
바로잡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