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후 5년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1차선 2정상 주행중이고 가해차량은 2차선 거의 속도를 줄인상태에서 넘어와서

피할 시간도 없이 옆을 박았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은 차선변경이라 주장하고

저희 보험사는 상대방 좌회전이라 하고 무과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배님들 보시고 과실여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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