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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은 과태료 규정이 없었기에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도 위반자가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7월12일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도 과태료 규정이 생겨 위반 즉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로 부과 가능해졌습니다. (위반 당시에 운전을 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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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도로시설물입니다. 이륜차 새치기(끼어들기) 및 신호 대기 장소가 아닙니다.

 

사고 발생,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상품권 보내드릴테니 혹시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셨던분은 소명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 과태료 금액 (신호위반과 동일)

승합:8만원  승용:7만원  이륜:5만원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배달 라이더분들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