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서없이 글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신호 대기 중 뒤차량이 와서 제 차를 받았습니다 (시속 한 4-50키로는 되는거 같았습니다)

상대 보험사 측에서도 100프로 과실을 인정하였고 대인 대물 접수 후 제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제 차는 5년장기계약 차량(2022년식 k-5)으로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 과실이 아닌 상대방 과실이 100프로 일때

차후 만기 후 차량 반납 시 저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차후에 돈을 더 지불해야한다거나 차량이 심하게 감가되거나)

상대방 보험사 측에 계약해지 후 새차로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