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8일에 저희어머니께서 강남 세덱 매장을 갔다가 

자체 지하주차장에서 대로변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사람과 사고가 났습니다. 

저곳은 자전거겸용도로이고, 저 사람은 경사진곳에서 역주행으로 내려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쪽 대인접수 해줬고 그 쪽에서 한의원, 정형외과를 다 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대가 원해서 그 당시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고요.

지금 거의 반년이 지난 7월초인데 아직도 뭐가 어떻게 된게 없습니다.



저희쪽 보험사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물으면 상대가 굉장히 진상이라고 말이 안통한다고만 말합니다.

저희 차 파손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5개월째 제대로 과실비율이라든가 이런부분에서 제대로 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연락하면 뭐 기다려보라고만 직원이 말하고 담주 월욜에 연락준다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킥보드랑 사고나면 차만 손해인건가요?

 

이건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아님 보험사에 얘기를 해야하는건지, 직원이 일을 피하고 있는건지요?

이런 킥보드 사고가 처음이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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