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형님들

회사에 제차를 주차를 해놓았는데, 옆 회사 사람의 실수로 지게차에 적재물이 굴러서 제차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옆 회사에 담당자는 본인들 과실을 인정하였는데, 

차량 수리를 자차로 하고, 보험 수가 올라가는것도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며, 자차로 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대략 수리견적 만 뽑아보면, 200만원 이상 나오는데, 

이걸 제 자차보험으로 해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쇠 구조물이 굴러서, 휠 주변을 박아버렸는데, 차 수리를 한다고 해도, 예전 같이 잘 탈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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