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주행 중 갑자기 2차선에서 가해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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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없이 밀고들어왔는데요

 

우측 범퍼부터 휀다 조수석 휠 등 손상이 발생했고요

오늘 대인 접수해서 통원치료 중 입니다

 

보험사에서 우리측 보험사대물담당자가 2대 8로 협의중이라 연락이와서

 

(글쓴이)

제 차는 1차선 정상주행중이었고 가해차는 2차선에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양보운전이나 방어운전을 했어야하나 블랙박스에 보신것과 같이 가해차는 방향지시등없이 차선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변경을 해서 제가 전방주시 의무위반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이미 제가 지나가는 와중에 가해차가 제차 측면을 충격하며 발생되었습니다

저에게 과실이 있다고하면 정확히 어떤 무슨 과실이 있는거죠? 저 상황에서 어떻게 사고를 피할수있을까요

저는 과속도 아니고 신호도 지켰으며 직진차선에서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했는데 과실이 있다고하시니 이해할수없습니다

 

 

위와같이 답변했고 이후 우리측 대물 담당자는

 

(우리측 대물담당)

협의하지않고 자차수리 완료되면 과실비율분쟁심위위원회에 과실 심위 의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저는 억울한데 위 처럼 과실이 적정한건지,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