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직진신호받고 건너편 4차로중 3차로로 진행중이었습니다. 교차로 진입시 우측 우회전 차선에 차량 한대 서있는거 확인하고 진입했구요.


근데 건너편 3차로 도착한 후 우측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제 차 우측을 들이박더군요..!

 

블랙박스 확인결과, 오토바이가 제가 교차로 진입시 확인했던 우회전 차로에 있는 차를 직진 차선을통해 추월하면서 넘어왔고, 우회전을 통해 4차선이 아닌 제가있는 3차선으로 넘어오면서 들이박았더군요

 

또한, 제가 교차로 진입시 확인했던 우회전 차선 차량은 보행자 신호때문에 대기중이었는데,오토바이가 멀리서부터 감속없이 추월 우회전을 할 생각으로 달려온거고요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동시에 보행자신호가 꺼지긴 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는데, 오토바이의 명백한 과실이라고 하시더군요..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터라, 이런 사고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기때문에 보험사를 불러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보험사 측에서는 상대방에게 대물만 요청하고 대인은 접수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100:0 인정할거라면서요

근데, 생각외로 오토바이 측에서 저희에게 먼저 대인접수 요청을 했고, 이에따라 저희도 대인접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후에 상대방 보험사가 도착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밖에 없다면서 합의금은 많이 못받으실거다.. 병원 가더라도 이 점은 인지하고 있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차를 뽑은지 3주밖에 안된 시점인데, 우측 앞범퍼부터 뒤 휀다까지 찌그러진 자국과 기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대물처리로 수리받고, 책임보험 한도인 120만 받고 끝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 차에는 상대 보험으로 처리한 수리 이력이 남을테고, 이러한 부분은 차량 판매시 감가요인으로 작용할텐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는게 맞는건가요?

 

- 제가 무보험차특약이 들어져있긴 하나, 무보험 특약은 제가 보상받는 내용이 아닌, 상대방을 인실좆 먹이는 용도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