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교통 사고 나고  ( 자세한건  제가 올린글 참조)   저희 보험쪽에선 100:0  상대측 보험,상대측 가해자는 100%

과실 인정못하는 상태로 10일정도 흘렀습니다!

 

저는 저희 보험대물담당에게  지속 연락 중이구요..

 

차량 가액이 1750만.  센터 수리비용이 1900만원 나와  전손처리 의사를 밝히고

센터 에서 차를 놔 두고 가라고 해서  차는 주고 왔습니다!

 

그동안 6일정도 동급 차량을 렌트 하고 있습니다.

 

상기 처럼 과실 유,무가 확정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손처리 렌트는 최대 10일 가능하다고 하던데

렌트 비용은  제가 지불하는건가요??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