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은 아래 링크입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16710

 

방금 전 그 때 출동하셨던 경찰관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주차를 목적으로 차를 댔고, 220v 충전기는 해당 급속충전기의 다른 구멍에 꽂아놓기만 한 것이였으며, 실제로 220v 콘센트는 없어서 충전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전 관련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아주 추잡하네요. 주차를 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것처럼 꾸며놓은 것입니다. 

 

안전신문고 어플로 전기차충전방해로 신고도 해놨으니 과태료 대상이라고 답변오면 다시 후기 남겨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