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우회전 도로입니다.
어머니를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하였다가 서행으로 직진 주행하였으나
1차로에 있던 검은 차량이 2차로로 차선변경 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주정차 허용구간이 아닌곳에 정차한 저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검은 차량의 실선,횡단보도 구간에서의 차선변경과 방향지시등,클락션 모두 하지않고 급 변경을 하여
차선변경, 추월할지 저는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이경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고직후 보험처리하자고 말씀드렸으나 급한일이 있다고 번호만 주고 다른곳으로 이동하셨고
저는 사고난 그대로 차를 정차하여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사직원분 께서 오셔서 확인하는도중
사고난 직후 부터 약 20~30분 뒤 상대차량 운전자분이 다시오셨습니다.
차량사고가 처음이라 과실 및 보험처리 진행등 미숙하여 여러분의 의견및 충고를 듣고싶어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