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물사고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는 현행 대차료의 35%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규정을 확인해보면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이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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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보험사의 만행이 시작됩니다


보험사曰: 약관에서 명시하는 통상의요금이란 보험사와 렌트카업체와 협의계약된할인율(60%~70%)

 

(실제 수리시 사고대차 임대료는 렌트카업체가 보험사로 청구시 약 65%적용하여 렌트카 업체가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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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쏘나타 (21년11월1일자 롯데렌트카 기준요금)기준 1일 대여시 187.000원의


업계할인률 65%적용한 통상의 금액에서 35%인 일일 비용 42.542원을 지급한다 얘기합니다..


(위 보험사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원의 판례도 존재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것인지...??


사실상 


약관에 대한 해석은  민법상의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보험사가 그토록 얘기하는 통상의 요금이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이라""


 


즉 소비자는 보험업계가 아니기에 할인율이 적용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케이스상 대형3사렌트카 회원가입된 피해자 차량 이면 법원민사진행시  할인율로 적용시킴 참조)


산출을 해보면 1일 대여시 187.000원의 공시표준요금의 35%인 65.450원입니다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공시표준요금에대한 법원에서 판례도 존재합니다)


보험사와 금액차이가 1일시 23.000원 차이납니다


사고대차 렌트카는 1~2일 3~4일 5~6일 7일이상 구간별도 금액이 틀리기에


일수와 배기량에 맞추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것입니다


실제수리 수리기간에 따라 틀려지는 사항이며


미수선시엔 실제수리기간이 없기에 통상의 수리기간을 참조합니다


차량 연식에 따라 8년초과된 5000cc 배기량 차량도 운행연한기준에 따라


2.4 그랜저로 동급이 되는점 유의하셔야됩니다 


알고있으면 정당한배상 

 

모르고있으면 부당한배상이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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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진은 보험사 자체 교통비 프로그램 표입니다

말도안되는 렌트비에 그에따른 쏘나타 교통비를 1일 32.180원으로

법규 사항인것마냥 만들어놓았습니다

 

만약에 수리기간 1일동안  피해차주 차가 수리중인 관계로

교통비로 택시 70만원 어치 비용을 영수처리 했다면??

보험사가 70만원 교통비 당연히 안주겠죠??

동일한 논리입니다

실제 지불한 교통비청구금액조차도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 

상이하여 부당한만큼 

보험사들이 끼리 자기네들  자체개발한 프로그램 견적또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의거하여  부당한것입니다

 

부당하지않게 

65.450원을 받을지

42.542원을 받을지

32.180원을 받을지


이제 준비 되셨겠지요? 

정보는 많이보시라고 추천이라 들었습니다

자문필요하신분들은 언제든지 드리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