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차량이 제 차를 충격하고 물피 도주를 했는데

제가 자차 수리한 후에 그 차량번호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구상권 청구를 하려는데

자차 수리비 중 본인 부담금 30%와 보험금 70%

 

구상권 청구할 때 보험사한테 소송 맡기면

본인 부담금과 보험금 다 알아서 해결해 주나요?

 

민사 소송 다 끝난 후에 본인 부담금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