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처음 출동한 보험사 기사가 핸드폰에 sd카드 인식하는 과정에서 sd카드가 포맷됐습니다.
그러고 나니 상대측에서 5:5 과실 주장하길래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사고 접수 했는데 3일 이상 답이 없길래
복구 업체 가져가서 복구 진행했고 영상 찾았습니다.
현재 상대 여성운전자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애초에 5:5 였던게 뒤집혀서 그런듯)
7:3 이상은 협의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쪽에서 제시한건 니들이 나 증거 없다고 쌍방으로 몰아세워서 내가 복원한거니 복원비 주는 조건으로 대인접수한 거 취소하고 7:3 가주겠다 (저도 지침) 했는데 사고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 복원비를 못주겠다고 하네요.
복구한 업체에서는 이런 경우 본인 고객들이 상대측 보험사에 청구해서 수리비 받았다고 하던데 혹시 저처럼 쌍방 혹은 가해자로 몰려 복구해서 청구한 선배님들 계실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