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9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10/10일 22시경 출근하려고 보니 차가 망가진 상태였고( 바로 블랙박스 확인 후 사고 났음을 인지)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했고 제가 신고하기 전까지도 사고를 낸 가해자는 연락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고 난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의 상황이 너무 화가납니다. 블랙박스를 보니 주차장으로 들어오며
커브를 돌며 제 차를 들이 받았고, 이후 벽쪽으로 밀린 제 차 왼쪽 바퀴에 로프를 묶어 가해자의 차량과
연결하여 억지로 2회 가량 당기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물파스를 들고다니며 제차 여기저기에 발라 닦는 모습이 보이며, 힘으로 왼쪽 범퍼를
밀어 넣을려고 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으며 약 20분가량 이것저것 하더니 유유자적 떠나더라구요..
10/11일 블랙박스에서 알게 된 차량번호로 차를 찾아서 연락처를 알게 되어 먼저 연락을 했고
왜 연락을 하지 않았냐 하니 눈이 침침해서 전화번호를 보지 못했다하며 연락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번호가 안보이면 경비실이나 관리소, 경찰서에 연락을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라고 물으니 보험처리
해줄테니 차를 고치고 렌트를 하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더라구요..
또 왜 연락도 취하지않고 억지로 차를 당겨냈냐고하니 벽에 붙어있는 차부위가 얼마나 부서졌는지
자기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차를 당겨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본인 입으로...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고시간 10/9일 19:13분경, 가해자가 10/10일 오전 9시경 보험접수(저에게 연락x), 저는 보험접수 된 것도 알지 못했고
10/10일 22시경 경찰에 신고 후 다음날 10/11일에 블랙박스에 있는 차량번호로 연락처를 알게되어 먼저 연락함.)
제가 답답한 부분은 경찰서에서는 가해자가 10/9일 사고를 냈고, 10/9일에 보험접수를 했다하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10/9일 사고당일이 아닌 10/10일 에 보험접수를 하였고, 제가 먼저 알아차리고 신고하기전까지도
연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접수를 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물 수 없다합니다..
이게 맞나요....??
가해자 말만 듣고 다른 조사없이 저희 이야기는 묵살 시켰습니다.
차를 박은 것과 2차로 제 차 바퀴에 로프를 묶어 억지로 차량을 끌어 냈고 보험 접수 후에도 연락이 없었던 상태입니다.
물피도주 및 재물손괴죄가 성립 할 수 없나요??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아시는 분들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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