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에 와이프가 아들 안경을 찾으러 갔다가 

복잡한 동네 상가 이면도로에서 마주오는 차를 피하다가

도로옆에 세워져 있는 배달 오토바이를 백미러로 살짝 긁었습니다

(블박 영상 참고)

오토바이가 넘어지지도 않았고 야채상자같은 배달통(?) 귀퉁이만 조금 긁혀서

아내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보상해드리려 했으나

오토바이 차주께서는 굳이 보험을 불러라고.. 점검해봐야겠다고 해서

보험출동하고 보험사 측에 처리를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험사측에 제출한 오토바이 수리 비용이 총 55만원이라는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어이도 없고 해서 이곳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견적서를 보면 뒷바구니나 뒷바구니 장착용(?) 슬라이드까지는 이해됩니다만

앞쇼바, 삼발이, 휠 외 스쿠터 전 부분에 대한 수리를 희망하시는것 같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오토바이센터로 확인해보니 접촉사고가 원인임을 알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견적을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오토바이 차주께 과다청구에 대한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로 다 수리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물론 보험 할증이 붙을 만한 금액은 아니기에 

그냥 처리해줄수도 있지만 보험사 측도 그렇고 저희 생각에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 해서

다시 시간내서 보험측과 제가 오토바이 차주님을 다시 만나볼 생각입니다

 

그동안 전혀 사고를 내보지 않은건 아닙니다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이거 전부 처리해주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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