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한가위 인데 오늘 아침 사고 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앞 2차선도로이고 불법주차 차량으로 중앙선 물고 진행은 하였습니다.

 

블박처럼 아이가 공차면서 옆에서 튀어 나왔고 불가항력으로 사고가 났다고 전 생각 합니다만.

 

아이(중2)는 일단 아프곳 없다고 하고 부모님 연락해서 병원은 갔고 경찰접수는 안했습니다.

 

상대측에서 대인접수하고 합의금 요구 합니다.

( 수정: 대인접수는 하고 합의금요구는 직접적으로 하지않고 보험사측 통해 돌려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차는 벤츠 GLA220 차량인데 본네트 찌그러지고 팝업후드 터져서 수리비 몇백 이라고 하네요

 

위와 같은 무단횡단 사고도 제차량 제가 자차로 수리다해야하고 아이합의금에 병원비 까지 다 내줘야 하나요 ?

 

보험사랑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