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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가 직진중에 우회전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는 같은 삼*보험이고 제가 피해자이고 보험사에서는 8:2를 얘기하는데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직진시 반대편 차선도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왼쪽 차량을 쳐다보느라 우측에서 슬금슬금 다가오는걸 놓치긴했는데
가해차량은 아예 쳐다도 안본거같아요. (깜빡이도 안켰음) 
차량 속도를 많이 내지도 않았음에도 옆면을 들이받쳤는데 좀 억울하긴하네요.

좀 의아한게 제차 수리비가 175만원 (조수석 앞 문짝 교환, 뒤쪽은 판금) 나왔는데 가해차량 수리비가 320만원이 나왔네요.
사진상으로는 범퍼부분만 나간거같은데 도대체 어디를 교체한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그쪽이 과잉 수리한거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받친 첫날 허리가 아파서 대인 접수해달라고 해서 물리치료를 받고 다음날은 주말이라서 못받았는데, 가해차량 아주머니도 대인접수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건 뭔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