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주차장내 통로 진행 중 우측에서 나오던 차량이 제 차 조수석~ 뒷휀다까지 충격한 사고 입니다.

 

우측에서 정상 출차 한것이 아니라 야외주차장 주차칸을 가로질러 합류하려다 제 차를 충격했습니다. 

 

제 시야에는 보이지 않는 위치였고 블랙박스 상에도 상대차량이 감지가 안되어 양쪽 보험사에서 100:0으로 합의 하자고 되었던 상태였구요.

 

몇일 뒤 상대 운전자가 과실 비율에 합의가 안되어 분심위원회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보배드림에서 분심위, 소송 등등 후기 많이 살펴보고 저희 보험사에 분심위 갈 생각 없다 말했으나 상대차량이 분심위를 청구한거라 저희도 피청구인으로 무조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상대:현대, 저:삼성)  저는 분심위 건너뛰고 소송으로 진행하겠다 했으나 상대 보험회사 동의가 없기때매  바로 소송으로 가는 건 안된다고 설명 들었고요. 소송으로 가고 싶으면 개인소송 준비하라 하시길래 고민하다가 어쩔수 없이 분심위 갔네요 . 역시나 7:3 나왔습니다. 재심 가서도 7:3 나왔네요. 

 

저희 보험사에서는 어차피 작년에도 사고가 있어서 저과실 사고라 1:9,2:8 등 무과실 아닌 이상 보험료할증은 그대로니 그냥 인정하시는게 객관적으로 나을거 같다 하는데 ..분명 제가 피해자인데  제 뜻은 절차상 안된다 등등 이유를 대며 결국 모든게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되었네요. 

 

 

상대차량 운전자가 고집불통에 아예 대화가 안된다 이 말을 경찰서에서도 듣고 양측 보험사에서도 들은 말인데  역시 진상짓 해야 말이 먹히나봅니다 에휴

 

다들 안전운전하세요